제3자 제공 현황
1. 공공기관에 대한 제공
1) 제공받는 자
- 금융감독원
- 지방자치단체
- 대부금융협회
- 법원
- 신용회복위원회, 국민행복기금
- 수사기관 (경찰서 등)
2) 제공목적
- 금융감독원 (감독업무)
- 지방자치단체 (정책 자료 활용)
- 대부금융협회 (법령상 의무 이행)
- 법원 (개인회생 및 파산의 지원 및 관리)
- 신용회복위원회, 국민행복기금 (신용회복 지원)
- 수사기관 (경찰서 등) (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범죄의 고소 및 고발)
3) 제공항목
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직업 등)
- 개인대출현황(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)
- 채무보증현황(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)
- 신용능력정보(개인의 재산, 부채, 소득의 총액, 납세 실적 등)
-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
- 채무불이행정보(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발생 사실 등)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당사에게 제공
4) 보유 및 이용기간
-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, 제공 동의일로 부터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
①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
②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